[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도에서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자전거 운행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OO(35)씨는 지난 2007년 8월15일 오후 9시40분께 자전거를 타고 경북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국도의 인도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인도 포장이 끝나는 부분의 배수로에 놓여 있던 스틸 그레이팅이 20cm 정도 아래로 휘어져 있어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 부분을 배수로 모서리에 부딪혔다.
김씨는 그 충격으로 경추(목뼈)가 꺾이는 중상을 입어 척추손상으로 인한 마비로 불구가 됐다. 이에 김씨와 처는 “국도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며 9억 864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정진경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자전거 사고로 몸이 마비된 김씨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김씨에게 5억 6154만원을, 처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국도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야간에 마주 오는 자동차의 전조등 불빛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초행길을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운전한 과실이 있다”며 김씨에게도 사고에 대한 50%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보호장구 미착용 자전거 사고…본인도 50% 책임
서울중앙지법 “초행길을 보호장구 없이 운행한 과실 있다” 기사입력:2009-07-14 18: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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