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돌출’ 행보에 뿔난 대한변협 발끈

변협 “협의 없는 서울회, 변호사 전체의 품위와 권위 손상” 기사입력:2009-07-14 12:12:2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후보 추천을 놓고 전국 최대 규모의 변호사 회원을 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전국 변호사들의 대표성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가 마찰을 빚고 있다.

먼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 현)는 지난 8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는 경우 ‘법조경력 15년 이상, 40세 이상인 자’ 중에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선정해 왔는데, 이번에는 경륜과 인품을 두루 갖춘 후보적임자를 선정하기 위한 바람직한 후보자 추천기준을 마련했다”며 ‘대법관 후보 추천기준’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을 마친 후 변호사 개업 등 영리활동에 종사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분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와 같은 취지에 대해 7000여명의 소속 변호사 회원들은 압도적인 찬성의견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대법관 추천대상 후보자에게 보다 높은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을 요구함으로써 사법발전에 이바지하고, 소위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대법관 퇴임 후 학계나 비영리활동에 종사하면서 최고위 공직에 종사했던 사회지도자로서 국가와 지역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분을 우선적으로 추천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발끈했다. 김평우 변협회장은 바로 다음날인 지난 9일 전국의 모든 변호사들에게 ‘회원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변협이 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 변협이 이번에 서울변호사회의 일종의 ‘돌출’ 행보에 상당히 뿔났음을 드러낸 대목이다.

김 변협회장은 먼저 “지난 8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명의로 서울회원 및 각 언론사에 배부된 ‘대법관 후보 추천기준’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고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관 후보 추천은 1999년 김창국 회장 때부터 대한변협이 ‘사법평가위원회 규정’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인사에 대해 재야법조의 전체 의견을 임명권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변협은 금년 9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자 추천에 대해 추천여부나 후보 기준을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특히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한 마디 사전 협의도 없이 대법관 후보 추천 기준을 일방적으로 결정, 발표하는 것은 우리 재야법조계의 질서를 손상시켜 궁극적으로는 변호사 전체의 품위와 권위가 손상되는 것”이라고 서울변호사회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 변호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고 강력히 경고하며, 아울러 “회원여러분들에게 혼란을 끼쳐드려 심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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