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폭행 50대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대전지법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반인륜적 범죄 저질러” 기사입력:2009-07-14 12:09:5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1세에 불과한 의붓딸을 3회에 걸쳐 성폭행한 파렴치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52)씨는 2007년 10월부터 A씨와 동거를 시작해 지난해 7월 혼인신고를 마쳤고, A씨의 딸 B(11)양과 함께 살았다.

그런데 L씨는 지난해 7월24일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B양이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자, 뒤따라가 강간하려 했으나 B양이 샤워기로 L씨를 때리고 발길질을 하면서 강렬히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특히 L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전 6시경 잠을 자고 있는 딸의 입을 손으로 막아 소리치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 L씨의 성폭행은 3회나 됐다.

결국 L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L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L씨의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할 것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3년간 부착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함에도 피해자를 성적 욕구해소의 수단으로 삼은 범행은 정상적인 도덕관념과 사고를 지닌 사람으로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반인륜적이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도록 함으로써 범행 결과 또한 극히 중대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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