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자택 마당서 사고…“공무상 재해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집에 들어서는 순간 퇴근행위 종료” 기사입력:2009-07-14 11:25:3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근무를 마치고 퇴근해 자신의 단독주택 마당으로 들어와 걸어가다가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다면 퇴근 후에 발생한 사고로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찰공무원인 양OO(48)씨는 2007년 7월26일 오후 6시경 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해 6시50분께 경기도 양평 자택(단독주택) 마당으로 들어와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승용차에서 내려 자택 건물 쪽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있던 깨진 병조각에 오른쪽 눈을 찔리는 사고를 당해 안구파열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양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신청을 했으나, 지난해 4월 공단은 “사고는 퇴근 후 사적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이지 퇴근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양씨는 “사고 발생장소가 자택 마당이기는 하나, 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퇴근 중의 사고로 봐야 하므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박정수 판사는 최근 경찰공무원 양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지의 영역은 개인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공간이고 그 안에 내재된 위험도 개인의 지배, 관리 하에 있으며 공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주거지의 영역은 사적인 공간으로서 통상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행위는 사적인 행위로 봐야 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주거지의 영으로 들어서는 순간 퇴근행위는 종료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승용차를 운전해 자택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원고의 주거지의 영역으로 들어선 것이므로 이로써 퇴근행위는 종료됐다고 봐야 하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사고는 퇴근 후의 사고이고, 결국 이 사고로 인한 상병은 공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제14조는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ㆍ퇴근 중 발생한 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퇴근’은 근무를 마친 후 근무지에서 주거지로 돌아오는 행위를 말하고, 퇴근은 고유한 공무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행위이므로 퇴근 중에 입은 재해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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