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에 합의한 부부 중 한쪽이 이혼숙려기간 중에 이혼 의사를 철회했다면 이후 이뤄진 상대방 배우자의 ‘혼외정사’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1989년 결혼한 임OO(여)씨는 남편 김OO(45)씨와 불화를 겪다 2006년 12월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협의이혼 전 숙려기간 진행 중이던 2007년 1월 임씨는 남편과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갖고 위 신청을 취하했다.
하지만 며칠 뒤 김씨가 내연녀 유OO(31,여)씨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자, 임씨는 김씨와 유씨를 간통으로 고소하면서 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A씨는 이후 3월 간통 고소를 취소하면서 이혼소송도 취하했다. 그러나 김씨가 임씨의 이혼취하에 동의하지 않아 이혼소송이 계속됐다.
그러던 중 김씨는 2007년 4월 서울 봉천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유씨와 또 성관계를 가졌고, 이로 인해 김씨와 유씨는 간통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자 김씨는 “이 사건 간통은 협의이혼 의사의 합치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임씨가 간통을 종용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는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사전 동의)하거나 용서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고 있는데, 이혼소송 중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1·2심 재판부는 “협의이혼을 신청했더라도 임씨가 이를 철회한 이상 혼외정사를 종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와 유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 9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유씨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임씨가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임씨가 숙려기간을 거치는 동안 혼인을 계속할 의사로 협의이혼신청을 취하한 이상, 앞으로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가 있어도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명백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임씨가 김씨를 상대로 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서를 제출했다면 비록 취하서 제출 전에 김씨가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취지로 답변해 그 사이에 간통의 종용으로 볼 수 있는 이혼의사의 합치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취하서의 제출로 간통 종용의 의사표시는 철회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위 이혼소송은 김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음이 인정됨을 조건으로 계속됐을 뿐이므로, 위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과 이혼소송 제기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간통 행위에 대한 종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협의이혼 철회된 상태서 바람피우면 간통죄
대법 “이혼 취하서 제출로 간통 종용의 의사표시 철회” 기사입력:2009-07-13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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