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특정 라인의 세대만 지하주차장과 직접 연결되는 통로가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다른 라인의 세대들과 동일한 가격으로 분양됐다면 아파트 공급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에 있는 건설업체 A사는 2003년 11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아파트 건설을 시행했는데, 이 아파트 101동 1·2호 라인에는 28명이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101동 3·5호 라인의 경우 각 세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층으로 이동한 다음 102동 지하주차장과 연결되는 통로로 이동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나, 101동 1·2호 라인에 사는 주민이 지하주차장에 가려면 1층으로 내려와 101동 3·5호 라인 또는 102동의 엘리베이터까지 이동한 다음 다시 그곳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한편 건설업체는 101동 1·2호 라인과 3·5호 라인을 동일한 가격에 분양했는데, 아파트 사전 분양 홍보를 하면서 홈페이지에 동 또는 라인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지상 1층 및 지하주차장에 세대와 바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설치로 더욱 편리"라는 문구를 넣어 홍보하다가 아파트 완공 이후인 2006년 2월에야 위 문구를 삭제했다.
이에 101동 1·2호 라인 주민 28명이 건설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대구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이영숙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360∼72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아파트 101동 1·2호 라인에서 지하주차장과 직접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최초 분양 받은 가격으로는 분양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 아파트 101동 1·2호 라인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직접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 건설업체는 아파트가 설계 당시부터 101동 1·2호 라인에는 지하주차장이 없이 지상 1층 주차장만 있으며, 그 지하층에는 전기실 등이 설치될 예정이었으며, 나머지 라인에는 지하주차장이 설치되거나 지하주차장과 연결되는 통로가 설치되도록 시공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피고들은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해 아파트 101동 1·2호 라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판시했다.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없으면…배상 책임"
대구지법, 지하주차장 연결통로 없는 주민에 건설업체 배상책임 기사입력:2009-07-13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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