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의 노인회 회원 ‘제명’은 위법해 무효

대구지법 “경로당은 상벌심의위원회 설치 못해 징계권한 없어” 기사입력:2009-07-13 12:41:5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산하 경로당이 그 소속 회원을 제명한 결의는 징계권한 없는 자에 의해 행해진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S씨는 2003년 4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산하 대구동구지회 A동 제1경로당 회장직을 맡았었다.

그런데 A동 경로당은 S씨가 경로당에서 남녀노소를 무시하고 폭언과 악담을 자주 했다는 이유로 2007년 8월 열린 임시총회에서 S씨를 경로당 회원 지위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했다.

이에 S씨는 A동 제1경로당을 상대로 제명결의무효 소송을 냈고,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는 최근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제명결의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회원을 적법하게 제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앙회, 연합회, 지회에 설치돼 있는 상벌심의위원회이 심의와 각급회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회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피고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산하 지방조직 중 가장 하부조직인 경로당에 불과해 상벌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 중앙회, 연합회, 지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벌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어 결국 징계에 의해 원고를 회원 지위에서 제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피고의 회원 지위에서 제명한 이 사건 제명결의는 징계권한 없는 자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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