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참기름’ 제조해 판매한 식품업자들 엄벌

부산지법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혀” 기사입력:2009-07-10 10:41:4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기름에 옥수수기름을 섞어 ‘가짜참기름’을 제조해 판매한 식품제조업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형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4)씨는 지난해 3월6일부터 올해 2월23일까지 김해시 어방동 자신이 운영하는 △△식품 공장에서 자체 제조한 참기름 원액에 시중에서 구입한 옥수수기름을 2:8 또는 3:7의 비율로 혼합해 5% 이상의 리놀렌산이 포함된 1.8리터들이 ‘가짜 참기름’ 1만 7583병 시가 1억 5232만원 상당을 제조해 5개 도매점에 판매했다.

B(38)씨는 A씨로부터 구입한 ‘가짜 참기름’ 1만 5023병 시가 1억 2388만원 상당을 부산 등지에 있는 14개 도매점에 판매했다. 또한 C(38)씨는 B씨로부터 구입한 ‘가짜 참기름’ 6720병 시가 5620만원 상당을 부산 등지에 있는 여러 도매점에 판매했다.

이로 인해 A, B, C씨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식품제조 등)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최철환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또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억 6000만원, C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만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식재료인 참기름에 다른 식용기름을 섞어 가짜참기름을 제조하고 판매한 것인데, 이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중국산 참깨로 만든 100% 참기름에 비해 절반도 못 미치는 가격에 판매했으므로 당연히 소비자도 가짜참기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구입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로부터 직접 가짜참기름을 구입한 식당경영자가 아니라 가짜참기름을 먹게 되는 일반 국민을 피해자로 봐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가짜참기름이 인체에 무해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해 작량감경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B씨와 C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이들이 A씨로부터 권유를 받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가짜참기름 판매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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