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음주측정거부로 4회에 걸쳐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단죄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49)씨는 2007년 9월 의정부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 외에도 동종 전력이 4회나 더 있었다.
그럼에도 J씨는 지난해 12월28일 새벽 2시경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에서 의정부공업고등학교 앞까지 약 10km 정도를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나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J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최근 J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로 두 번이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더구나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내용의 범행을 한 것이며, 그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더 이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사회 내 처우가 피고인의 교화나 개선에 효과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윤 판사는 그러면서 “따라서 반복되는 피고인의 악습을 단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무거운 양형이 불가피해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J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상습 음주측정 거부자 법정구속으로 단죄
윤태식 판사 “징역 6월…악습 단절하기 위해 실형 불가피” 기사입력:2009-07-09 14:43:0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829,000 | ▲482,000 |
| 비트코인캐시 | 373,700 | ▼900 |
| 이더리움 | 3,511,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40 | ▼60 |
| 리플 | 1,994 | ▲6 |
| 퀀텀 | 1,191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850,000 | ▲394,000 |
| 이더리움 | 3,514,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40 | ▼40 |
| 메탈 | 326 | ▼4 |
| 리스크 | 136 | 0 |
| 리플 | 1,995 | ▲8 |
| 에이다 | 299 | ▲2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830,000 | ▲490,000 |
| 비트코인캐시 | 374,200 | 0 |
| 이더리움 | 3,512,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50 | ▼60 |
| 리플 | 1,995 | ▲7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