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선배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를 후배의 얼굴에 휘둘려 상해를 입힌 4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44)씨는 2004년 9월 서울서부지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2005년 6월에도 폭력 혐의로 징역 1년3월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돼 복역하던 중 2007년 2월 가석방됐다.
그럼에도 L씨는 지난해 12월27일 전남 해남군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2명과 술을 마시다가 선배인 A(46)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때렸다. 또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 B(33)씨에게는 주방에 있던 흉기로 얼굴을 향해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L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상해),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단독 박정제 판사는 최근 L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동일 수법의 동일 죄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가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므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욕했다는 이유로 흉기 휘두른 40대 법정구속
박정제 판사 “징역 10월…누범기간 중이어서 죄질 좋지 않아” 기사입력:2009-07-09 14: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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