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군에 입대하지 않은 특정 종교 신도에게 법원이 ‘고육책’으로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특정 종교 신도인 L(27)씨는 지난해 11월9일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하지만 L씨는 입영일(12월9일)이 3일이 경과한 11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결국 L씨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김규일 판사는 최근 L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역법시행령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는데,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해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병역거부 특정 종교 신도 ‘고육책’ 법정구속
김규일 판사, 병역면제 요건 최하한 형인 징역 1년6월 기사입력:2009-07-08 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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