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사가 환자에게 성형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부작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2년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김OO(25,여)씨는 2006년 9월 부산의 W성형외과에서 의사 이OO씨로부터 코와 돌출된 광대뼈, 턱 등을 깎아서 얼굴이 작게 보이도록 하는 얼굴 미용성형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이후 20일이 경과한 무렵 탈모 증세가 나타나고, 코가 휘어지고 아랫입술에 흉터가 생기는 등 일부 부작용이 나타났다. 현재 김씨는 두피 부분에 26cm, 아랫입술 부분에 2cm, 입안에 2cm의 반흔이 남아 있다.
그러자 김씨는 이씨가 수술 전에 미리 부작용 증상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부산지법 민사3단독 전국진 판사는 최근 “원고는 피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전 판사는 먼저 “성형수술은 통상의 의료행위와는 달리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않고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외관상 다소간의 호전이 기대될 뿐이며 수술 후의 상태가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및 부작용 등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 환자가 성형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로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 판사는 “이 사건에서 수술동의서에 아랫입술 부분에 흉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기재가 없고, 또한 탈모가 일반 여성으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26cm이라는 광범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피고가 원고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위자료와 관련, “성형수술을 특성, 아랫입술 부위 및 두발이 여성의 외모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아랫입술을 부위의 반흔이 다소 흐리고 화장으로 쉽게 감출 수 있으며, 두피의 탈모가 외관상 쉽게 나타지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그러나 “의료과실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증명하기 어려우며, 광대뼈 비대칭 등은 원고가 수술 후 넘어져서 다쳤기 때문에 수술로 인한 악결과로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술 후유증 설명 부족했다면 의사 배상 책임
전국진 판사 “의사에 증명책임…위자료 500만원 지급하라” 기사입력:2009-07-08 11: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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