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면허운전 범죄 전력이 11회나 됨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36)씨는 지난해 12월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11회나 있었다.
그럼에도 A씨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지난 1월14일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김해시 구산동에서 어방동까지 약 10km 가량을 운전을 하는 등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종수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특별사면을 받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지난해 12월 집행유예 판결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과 1개월도 지나기 전에 무면허 운전을 2회나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희박해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상습 무면허운전 회사원 법정구속으로 엄벌
김종수 판사 “징역 6월…준법의식 희박해 재범 위험 매우 높아” 기사입력:2009-07-08 11:10:1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829,000 | ▲482,000 |
| 비트코인캐시 | 373,700 | ▼900 |
| 이더리움 | 3,511,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40 | ▼60 |
| 리플 | 1,994 | ▲6 |
| 퀀텀 | 1,191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850,000 | ▲394,000 |
| 이더리움 | 3,514,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40 | ▼40 |
| 메탈 | 326 | ▼4 |
| 리스크 | 136 | 0 |
| 리플 | 1,995 | ▲8 |
| 에이다 | 299 | ▲2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830,000 | ▲490,000 |
| 비트코인캐시 | 374,200 | 0 |
| 이더리움 | 3,512,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50 | ▼60 |
| 리플 | 1,995 | ▲7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