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 노력 않는 택시기사 법정구속

부산지법 “임신부 유산시킨 교통사고 내고도 합의 노력 없어” 기사입력:2009-07-07 17:50:5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임신부인 승객을 태우고 달리다 교통사고를 내 임신부가 유산했는데도 합의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택시기사 김OO(49)씨는 지난 2월7일 새벽 3시40분께 임신 16주째인 임신부 A(33,여)씨를 태우고 부산 영도구 청학동 교차로에서 한진중공업 방면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김씨는 차량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맞은편에서 신호를 따라 오던 B(20)씨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B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특히 이 사고로 A씨는 유산했으며 목뼈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2개월간 병원에 입원했다.

결국 김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종수 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금고’는 징역형과 같으나 수형자가 노역을 하지 않는 것.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피해자 A씨의 경우 중상을 입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특히 “A씨는 당시 임신 16주의 상태였는데 교통사고로 유산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972.19 ▲21.89
코스닥 779.73 ▲4.08
코스피200 398.86 ▲3.6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331,000 ▼169,000
비트코인캐시 635,500 ▼7,000
이더리움 3,496,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2,930 ▼40
리플 3,012 0
퀀텀 2,734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380,000 ▼120,000
이더리움 3,498,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2,920 ▼50
메탈 941 0
리스크 551 ▲1
리플 3,012 ▼2
에이다 838 ▼3
스팀 17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250,000 ▼190,000
비트코인캐시 635,500 ▼6,500
이더리움 3,492,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2,940 ▲30
리플 3,010 ▼3
퀀텀 2,734 ▼6
이오타 228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