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장을 개에 비유한 공무원 파면 정당

“시장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시청의 위신까지 실추시켜” 기사입력:2009-07-06 17:53:2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원이 시장(市長)을 ‘개’에 비유하는 동물시위를 벌인 것은 시장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시청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것으로 해당 공무원을 파면 또는 해임하는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주시지부 조합원 A(43)씨와 B(47)씨는 청주시가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따라 2004년 10월 겨울철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려 하자 반발했다.

이에 이들은 당시 한대수 청주시장과의 면담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번번이 무산되자 10월12일 조례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심야시간대에 지부 간부들과 함께 시장 사택으로 찾아가 면담을 시도했으나 시장이 미리 연락을 받고 귀가하지 않는 바람에 만나지 못했다.

이들은 3일 뒤인 10월15일 개의 몸통에 ‘청주시장’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부착한 후 개를 끌고 청주시청 광장주차장, 본관, 별관 앞 등을 다녔고, 이를 촬영한 사진은 이날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됐고, 그 무렵 지역 언론은 물론 중앙일간지에까지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이로 인해 이들은 시장을 ‘하수인’ ‘개’로 표현하는 동물시위로 시장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시킴은 물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하는 등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04년 11월 A씨는 파면, B씨는 해임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이들은 “청주시장을 개에 비유한 것은 시장의 품성이 저열하다거나 인간 이하의 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모욕하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시를 그대로 복종만 하는 행동을 풍자한 것에 지나지 않고, 다만 이것이 언론을 통해 자극적 말초적으로 보도되면서 과정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시장에 대한 모욕행위 등을 이유로 기소돼 2005년 8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항소해 각각 벌금 700만원과 20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A씨와 B씨는 청주시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1심인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2006년 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모욕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원고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고가 개인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관용을 호소한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와 B씨가 항소했으나, 대전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2006년 10월 “피고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도 최근 A씨와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조례로 정한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시장과 공무원의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사택방문행위는 정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직무에 전념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장이 면담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심야에 주거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위는 시장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판단했다.

또 “사택방문행위는 복무에 관해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상급자에게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행해진 행위로서 복무기강과 근무규율을 현저히 와해하는 것이고, 그 동기가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방법에 있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모욕행위는 형사상으로도 모욕죄에 해당해 원고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중앙일간지에도 보도돼 청주시장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청주시청의 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해 징계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829,000 ▲482,000
비트코인캐시 373,700 ▼900
이더리움 3,511,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940 ▼60
리플 1,994 ▲6
퀀텀 1,191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850,000 ▲394,000
이더리움 3,514,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0,940 ▼40
메탈 326 ▼4
리스크 136 0
리플 1,995 ▲8
에이다 299 ▲2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830,000 ▲490,000
비트코인캐시 374,200 0
이더리움 3,512,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950 ▼60
리플 1,995 ▲7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