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행범으로 체포된 형사피의자가 지구대와 순찰차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경찰관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로 선처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1)씨는 2007년 12월31일 순경으로 임용돼 지난 1월 의정부경찰서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그런데 지난 2월27일 이 지구대 사무실에서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H(26)씨가 여순경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H씨를 경찰서 형사과로 호송하게 됐는데, 순찰차에서 A씨는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 달라는 H씨에게 시끄럽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H씨의 얼굴을 수회 때려 전치 2주의 치아파절상 등을 입게 했다.
결국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동규 부장판사)는 최근 경찰관 A씨에게 징역 6월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피해자가 먼저 소란을 피워 피고인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는 제도. 만약 유예기간 중에 준수사항의 위반이 있을 때에는 그 선고유예는 취소되고 유예했던 형을 선고한다.
소란피우는 현행범 폭행한 경찰관 선고유예
의정부지법 “소란 제지하는 과정서 범행…피해자와 합의해 선처 바라” 기사입력:2009-07-04 15: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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