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맞는 아내’의 남편 살인…정당방위 엄격 해석

대구고법, 폭력 남편 흉기로 살해한 주부 징역 6년…항소 기각 기사입력:2009-06-26 18:33:5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부싸움을 하다가 흉기로 남편을 찔러 살해한 40대 주부가 소위 ‘매맞는 아내’로서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고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항소심도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47,여)씨는 A(48)씨와 1981년 결혼했는데, 지난해 1월부터 남편이 회장으로 있는 산악회의 여자 총무와 자주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게 됐다.

그러던 중 L씨는 지난해 11월13일 대구 수성구 두산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산악회 여자 총무와 전화한다는 이유로 다시 부부싸움을 하게 됐는데, 이때 A씨가 흉기를 L씨의 가슴에 들이대고 “집을 나가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흉기를 방바닥에 던져 놓고 L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L씨의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정신없이 맞던 L씨는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방바닥에 있던 흉기를 들어 A씨의 복부를 2회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L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 소위 ‘매맞는 아내’로 살아오다가 이를 견디지 못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1심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4월 L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용한 흉기의 위험성과 흉기로 공격한 횟수와 부위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의도하거나 계획한 것이 아니지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L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 왔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소리를 쳐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의 폭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방바닥에 있던 흉기를 주워 2회에 걸쳐 찔러 살해한 것은 방어의 정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L씨는 “당시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남편이 먼저 흉기를 겨누며 죽이겠다고 위협해 부당한 침해행위에 저항해 신체와 생명을 방위하기 위해 살해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해 상당성의 정도를 넘게 된 형법 제21조 제3항의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돼 책임이 조각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엄격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25일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L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28년 동안 부부생활을 해온 남편을 흉기로 수회 찔러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 사람의 생명은 한번 침해하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제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해자의 유족인 3명의 자녀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자신도 죽기 위해 농약을 마시고 흉기로 손목을 그었던 점, 피고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1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구고법 “소위 ‘매맞는 아내’들이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이유로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서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상습적인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의 정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나아갔다고 판단함으로써 불가벌적 과잉방위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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