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구속된 형사 피고인이 판결 선고를 받기 전에 옥살이를 한 기간인 ‘미결구금일수’를 모두 형기(刑期)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금까지 구속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때 구금기간을 며칠로 계산해 넣을 것인지는 판사의 재량이었다. 예를 들어 판결 선고가 나기 전 100일 동안 구금돼 있었더라도 판사가 그 중 80일만 본형(선고 형량) 산입한다고 하면 20일은 헛고생을 한 것이었다.
신OO씨는 성폭력 범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그런데 상소 과정에서 항소심 법원은 미결구금일수 58일 중 28일만을 본형에 산입했고, 대법원은 상고심의 미결구금일수 105일 중 100일만을 본형에 산입했다.
결국 35일을 더 교도소에서 지내게 된 신씨는 “형기보다 많은 날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다”며 형법 제57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형법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제1항은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이렇게 판사 재량에 따라 판결 전 구금일수 가운데 일부를 형기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8(위헌)대 1(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형법 57조1항은 곧바로 효력을 상실해 판사가 임의로 구금일수를 산정할 수 없게 됐으며, 확정 판결 전 구금 일수 전체가 형기에 포함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미결구금일수 산입범위의 결정을 법관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이유는, 피고인이 고의로 부당하게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아 형사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고인의 상소 남용을 방지해 상소심 법원의 업무부담을 줄이는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미결구금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데, 형법 제57조 제1항 부분은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해 그 예외에 대해 사실상 다시 특례를 설정함으로써,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가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국 미결구금일수 산입범위의 결정을 법관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입법목적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해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만을 형기에 통산하는 것을 허용할 만큼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법 제57조 제1항 부분은 미결구금의 이러한 본질을 충실히 고려하지 못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게 허용했다”며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해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판결 선고 전 옥살이 기간 판사 맘대로 안 돼
헌법재판소, 형법 제57조1항 위헌…미결구금일수 형기에 모두 산입해야 기사입력:2009-06-26 13: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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