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당선무효 때 비례대표 승계 금지 위헌

의석 3석 잃은 친박연대 비례대표 승계 26일 헌법소원 준비 기사입력:2009-06-25 21:06:2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됐을 때 차순위 후보의 의석 승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중심당(현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논산시의원 김OO씨가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당선무효가 됐다. 그런데 차순위자인 박OO씨가 의석을 승계하지 못하자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7년 1월 헌법소원을 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에 궐원이 생겼을 때 후순위자가 의석을 승계하되,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은 경우 의석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헌법재판관 8(위헌)대 1(합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씨를 비롯한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순위자들은 곧바로 구제받게 됐다.

헌재는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이번 결정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해 이르면 두 달 안에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선거범죄를 범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당선인 본인의 의원직 박탈로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 궐원된 의석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정당에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또 “더욱이 117개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정수가 1인에 불과해, 그 의석승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극단적으로는 상당수의 자치구ㆍ시ㆍ군의회에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없게 될 수도 있으므로, 비례대표선거제를 둔 취지가 퇴색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를 일반적 궐원 사유인 당선인의 사직 또는 퇴직 등의 경우와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선거권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가장 반기는 것은 친박연대. 친박연대는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ㆍ김노식 전 의원 등 비례대표 3명이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석 3석을 잃었었기 때문이다.

이에 친박연대는 당장 내일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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