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경남 사천)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강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본인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강기갑 의원 강 의원은 총선선거운동기간 이전인 지난해 3월8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실내체육관에서 당원 및 유권자 약 1000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총선승리를 위한 필승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강 의원 측은 시내버스 5대를 동원해 같은 선거구에 거주하며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비당원인 노인들에게 무상으로 집회에 참석하거나 귀가하는데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집회 시작 무렵 강 의원은 체육관 입구에 서서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하고, 집회 진행 중에는 무대에 올라 23분간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고, 1심인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공직선거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취지는 후보자 사이의 지나친 경쟁이 선거관리의 곤란으로 이어져 선거부정행위의 발생을 막기 어렵고, 또한 후보자 사이의 무리한 경쟁의 장기화는 경비와 노력을 지나치게 소요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소실을 가져오는 결과가 돼 이를 방지한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령 이 사건 집회가 당원집회라 하더라도 집회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권유ㆍ호소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점, 집회가 선거를 1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1000명 이상이 참석해 대규모로 개최된 점 등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피고인이 집회 준비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집회에 비당원 참석에 대한 위법여부를 선관위에 질문한 점, 당시 선관위 직원들이 현장에 나왔음에도 비당원 참석 통제에 대해 지도했을 뿐 집회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도를 하지 않아 피고인이 집회에 대한 위법성을 그리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벌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도 지난 4월 “총선필승결의대회 개최가 지지율 추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강기갑 대표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위법성 있으나 당선무효 형벌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기사입력:2009-06-24 17: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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