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경남 양산)이 의원직을 잃었다. 이로써 지금까지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10명으로 늘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의 동생 허OO(54)씨와 회계책임자 김OO(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 존ㆍ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와 관련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해당 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허씨의 동생은 양산시에 특별한 연고 없이 이른바 ‘전략공천’된 한나라당 허범도 후보를 홍보하기 위해 주부 25명의 전화 선거운동원을 모집한 뒤 지난해 3월27일부터 국회의원 선거 전날인 4월8일까지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전화 선거운동실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전화 선거운동’을 총괄 지휘했다.
또 허범도 후보의 처남으로 선거사무소에서 회계계임을 맡았던 김씨는 전화 선거운동원들에게 일당 명목으로 총 1690만원을 허씨에게 건넸고, 이를 허씨가 선거운동원들에게 나눠주록 했다.
결국 허씨와 김씨는 공직선법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미리 신고된 선거사무원 등에게 수당과 실비보상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는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는 이유는, 각종 선거의 병폐로 여겨져 온 금권선거를 차단해 민의의 왜곡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도 지난 2월 “이들에게 선고한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허씨와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계책임자 등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처벌기준을 더욱 낮추어 엄격히 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지 역시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인이 공식 선거사무원이 아닌 전화 선거운동원들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위법하게 제공한 금액이 1690만원으로 적지 않고 제공대상자도 다수인 점, 최계책임자 김씨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자금만을 지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편법을 사용한 점,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계속 진술을 번복하며 진상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허범도 후보의 당선이 무효로 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허범도 의원직 상실…동생과 처남 선거법위반
동생과 처남,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기사입력:2009-06-24 16: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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