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사망했더라도, 경찰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경찰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7년 2월 서울 잠실에 있는 아시아공원에서 오토바이 동호회원 10명을 만나, 오토바이를 타고 강원도 춘천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이에 이들은 서울 광진교 북단에서 구리 방향 강변북로로 진입해 1개 차로를 점유하며 2열로 진행했고, A씨는 선두 우측 맨 앞에서 진행하며 회원들을 이끌었다.
그런데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고 이들을 단속하기 위해 접근했다.
이때 순찰차가 A씨의 뒤로 차선을 변경한 직후 A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좌우로 흔들리며 진행하다 넘어졌고, A씨는 교각에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고 쓰러져 결국 사망했다.
이에 A씨 가족들이 단속했던 경찰관 2명을 폭행치사죄로 고소했는데,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유족들은 “경찰관들이 단속할 경우 감속 수신호와 유도방송을 하면서 교통사고 예방을 하면서 안전하게 갓길로 유도하는 등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오토바이를 정지시켜야 하고, 만약 정차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뒤쫓지 않고 차량번호를 확인해 범법차량으로 출석요구를 발송해 단속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경찰관들이 경고방송과 유도 수신호도 보내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추격하면서 순찰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오토바이를 충격하거나 급차선 변경으로 밀어붙인 단속 방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관들이 위법한 단속과정에서 순찰차로 망인의 오토바이를 충격했거나 설령 직접 충격하지 않았더라도 무리한 추격으로 망인을 당황하게 해 사고에 이르게 했으므로, 순찰차를 이용한 단속활동에 있어 불법행위로 인해 망인과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이경희 판사는 망인의 유족들이 단속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4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순찰차 앞범퍼에는 검은색 흔적과 백색 도장 페인트가 벗겨져 있는 이외에는 충격에 의한 변형손상이나 특이한 부착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검은색 흔적의 성분은 망인의 오토바이의 타이어 등의 성분과는 다르다”며 충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경찰관들이 단속을 하면서 유도방송을 하거나 수신호를 보내지 않았으나, 순찰차의 경광등과 싸이렌으로 충분히 단속의사를 밝혔고, 순찰차가 망인의 오토바이를 추격하기 시작한 것은 망인이 갑자기 속도를 높여 앞으로 나갔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순찰차로 추격함에 있어 필요성과 추격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경찰관들의 추격으로 망인이 위협을 느꼈다거나 당황해 오토바이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오토바이 단속 중 사망사고…“경찰관 책임 없다”
이경희 판사 “유족 패소 판결…순찰차 추격 방법 문제 없었다” 기사입력:2009-06-24 14:36:3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829,000 | ▲452,000 |
| 비트코인캐시 | 374,000 | ▼1,100 |
| 이더리움 | 3,511,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40 | ▼60 |
| 리플 | 1,996 | ▲4 |
| 퀀텀 | 1,191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871,000 | ▲470,000 |
| 이더리움 | 3,512,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40 | ▼40 |
| 메탈 | 326 | ▼4 |
| 리스크 | 136 | 0 |
| 리플 | 1,994 | ▲2 |
| 에이다 | 299 | ▲2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840,000 | ▲450,000 |
| 비트코인캐시 | 374,200 | ▼900 |
| 이더리움 | 3,509,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50 | ▼60 |
| 리플 | 1,995 | ▲4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