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력 범죄로 복역 중 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가석방 됐다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전자발찌를 떼어 낸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떼어 내 법정에 선 전국 최초의 사례다.
회사원 S(29)씨는 2003년 12월 대구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S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6년 5월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해 10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돼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됐다.
그런데 S씨는 지난해 11월28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 됐다.
하지만 S씨는 석방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12월21일 준수사항 위반 등을 이유로 안동교도소에 유치된 다음 지난 4월2일까지 나머지 형의 집행을 마쳤다.
S씨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인 지난해 12월20일 인천 남구 주안동 자신의 형 집에서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손으로 잡아 뜯어 임의로 분리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용 추적장치도 방바닥에 집어던져 액정화면 등을 고장나게 한 것.
현행법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이를 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S씨는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김영현 판사는 최근 전자발찌를 떼어 낸 S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과거 성폭력범죄의 내용을 보면, 평소 알고 지내던 29세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이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해 가석방이 실효돼 나머지 형 집행을 마쳤으며, 현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재차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벌금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S씨는 가족들이 ‘족쇄’와 같은 전자발찌를 보며 슬퍼하자 격분해 떼어 낸 것이었으나, 바지를 갈아입으려다 떨어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발찌’ 떼어낸 20대 성폭행범 벌금 300만원
김영현 판사 “집행유예 실효돼 복역한 만큼 실형은 가혹해” 기사입력:2009-06-24 14: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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