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일환 대법관 임명

엘리트 법조인 길 걸어…대법원 “사법행정에도 탁월한 능력” 기사입력:2009-06-23 18:26:4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23일 사직한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일환 대법관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박 대법관은 다음달 1일부터 재판 업무에서 빠지고 법원행정처 업무만 전담하게 된다.

반대로 1년6개월 동안 법원행정처장직을 수행하고 사임한 김 처장은 내달 1일자로 대법원 소부에 편성돼 대법관으로서의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임기만료 전에 대법원으로 복귀해 재판업무를 담당하다가 대법관으로서의 잔여 임기를 마치는 것이 관례였고, 이번에도 이러한 관례에 따라 대법원으로 복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일환 신임 법원행정처장(사진)은 사법연수원 5기로 주요보직을 거친 엘리트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1978년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서울서부지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 2006년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대법원은 “박 처장은 신사적인 풍모와 기품 있는 언행,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날카롭고 부드러운 재판진행으로 유명하고, 재판업무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두루 역임하면서 사법행정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2006년 이후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김태환 제주지사 사건’에서 압수절차가 위법한 압수물 및 이를 기초로 획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인권침해적 위법수사를 억제하고, ‘소리바다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음악파일의 불법적 교환행위를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지적재산권자의 권리보호를 강조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설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다수 선고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한편, 법원행정처장은 2007년 12월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이 맡았으며 그때부터 대법관 수가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났다.

◆ 주요약력 =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1951년 경북 군위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5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5기)에 합격했다.

1978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ㆍ형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특허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서울서부지법원장 등을 거쳐 2006년 6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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