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있을 때 보살펴준 친누나 살해범 엄벌

인천지법 “징역 15년…돌봐준 친누나 무참히 살해해 엄벌 마땅” 기사입력:2009-06-23 16:46:1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할 때 자신을 보살펴 준 친누나를 사소한 오해로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해 5월 인천지법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지난 1월18일 출소한 후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친누나(42)의 집에 거주하게 됐다.

교도소에서 복역할 때 친누나가 보살펴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A씨는 심심함과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본드 흡입 욕구를 참지 못하고 출소한 지 20일 만인 지난 2월7일 환각물질이 함유된 본드를 구입했다.

그런데 이날 오전 친누나가 출근하면서 주고 간 휴대전화가 큰 화를 불러왔다. 휴대전화에서 짧은 전화벨 소리가 울리고 끊어지는 소리가 반복되자 A씨는 누군가 자신에게 장난전화를 한다고 생각해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휴대전화 조작을 전혀 못하는 A씨는 짧은 벨소리가 문자메시지 전송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주고 간 누나가 자신을 괴롭히려고 장난전화를 한다고 의심하기 시작한 것.

그런 와중에도 전송음 소리가 계속 울리자 화가 치민 A씨는 구입한 본드 흡입의 영향으로 점차 감정이 격해져 갔다.

그러던 중 이날 저녁 친누나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어조를 보인다는 느낌을 받자, 장난전화를 수십 차례 한 것도 모라자 비꼬는 말투를 한다는 이유로 극도로 화가 났다.

결국 A씨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온 친누나가 장난전화에 대한 아무런 사과도 없이 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들어가는 누나를 흉기로 11회나 마구 찔러 숨지게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계속되는 수형생활로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휴대전화의 반복되는 메시지 알림음을 장난전화로 오인하고, 휴대전화를 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소한 동기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했고,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수형생활을 마칠 때마다 보살펴주었던 친누나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은 수형생활을 마친 이후에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단순히 심심함과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또다시 본드를 흡입하고 살인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횟수 역시 매우 잔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계속된 수형생활로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웠던 점, 살인 범행 당시 본드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불복해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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