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성형수술, 의사 70%…환자 30% 책임

항소심 “현대의학 완벽할 수 없어 성형수술 좋은 결과만을 장담 못해” 기사입력:2009-06-23 14:37:1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잘못된 성형수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은 의사의 책임을 100%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성형수술은 좋은 결과만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로 70%의 책임만을 인정했다.

백화점 점원으로 근무하던 A(여)씨는 2007년 6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콧날을 높이기 위해 실리콘과 연골 등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일주일 뒤 붕대를 풀자 콧날이 높아지기는커녕 콧대가 왼쪽으로 비뚤어져 있었다.

◆ 1심, 의사 100% 과실 책임…위자료 500만원

이에 A씨는 의사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남기주 판사는 지난해 10월 “의사는 A씨에게 재수술비와 위자료 등 107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남 판사는 “수술 후 원고의 코에 발생한 악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수술상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수술상의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향후 재수술비 51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위자료와 관련 “수술 및 악결과로 백화점 점원인 원고가 직장 및 사회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을 겪었고, 소송 과정에서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위자료는 500만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 항소심, 의사 70% 책임…위자료는 200만원

그러자 의사가 항소했고,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의사의 과실 책임을 100%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의사에게 7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의학의 수준이 고도로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것일 수 없는 이상, 의료행위 특히 외과수술은 필연적으로 잘못될 수 있는 위험을 수반하고, 환자도 이를 감수하고 수술에 임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의 경우 통상 의료행위와 달리 수술 후의 상태가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른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비록 수술결과 원고의 코가 한쪽으로 다소 비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의사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피고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스스로 의사 B씨를 찾아가 수술을 받은 점, 코의 휘어짐 정도가 외관상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닌 점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향후 재수술비 571만원의 70%에 해당하는 400만원과 위자료 200만원 등 총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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