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녀의 어린 딸을 차마 입에 담긴 힘든 방법으로 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동거녀와 혼인하고 피해자를 잘 양육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51)씨는 1998년부터 J씨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오면서 J씨의 딸(9)과 함께 생활해왔다.
그러던 중 K씨는 2005년 여름 충북 청원군 오창읍 자신의 집에서 딸에게 안방으로 부른 뒤 옷을 벗기고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몹쓸 짓을 했다. K씨의 성폭행은 2007년 가을까지 4회에 걸쳐 저질렀다.
이로 인해 K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동거녀의 딸을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동거녀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한 후 피해자를 잘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거녀 어린 딸 추행한 변태 50대 집행유예
청주지법 “동거녀와 결혼하고 피해자 잘 키울 것 다짐하는 점 참작” 기사입력:2009-06-23 12: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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