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전전하며 본드 마시고 애인 살해한 20대

의정부지법 “징역 5년…유족과 합의해 선처 탄원하는 점 참작” 기사입력:2009-06-22 15:15:5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애인과 함께 모텔을 전전하며 환각물질인 본드를 흡입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애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6)씨는 지난해 4월부터 B(25,여)씨와 교제하기 시작해 10월부터는 동거생활을 하기도 했으나 12월 말경 B씨의 부모가 알게 돼 강제로 동거생활이 중단됐다.

그런데 A씨와 B씨는 지난 2월7일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환각물질이 들어 있는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흡입한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11일까지 매일 모텔을 전전하며 본드를 흡입했다.

그런데 지난 2월11일 B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해 본드를 흡입한 A씨는 다음날 B씨와 다투던 중 욕설을 듣자 화가 나 B씨는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살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동규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을 전전하면서 환각물질이 들어 있는 공업용 본드를 흡입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수한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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