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행범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강제연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돼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H(43)씨는 지난해 9월15일 오후 4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횟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다가 종업원 J(36)씨가 동료 종업원에게 “저 사람들 계산 했느냐”라는 묻는 소리를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J씨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J씨의 목을 잡고 밀쳤다.
이후 45분 뒤인 오후 5시25분께 H씨는 횟집 인근 대림동의 한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K(35)씨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에 타고 지구대로 이동했다.
그런데 H씨는 그 과정에서 경찰관 K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뒤쪽에서 K씨의 목을 잡아당기고, K씨가 차량을 정차하자 그의 목을 조르며 멱살을 잡아당기며 저항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H씨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계선 판사는 최근 H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횟집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시점은 피고인이 횟집 종업원을 폭행한 지 40분이나 경과한 점, 현행범으로 체포한 장소도 폭행장소(횟집)와 다소 떨어져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경우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H씨에게 일정한 경우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동행을 거부할 경우 추후 소환해 조사할 수 있을 뿐 체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고 순찰차에 태워 운전해 가려고 했다면 비록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행위는 적법절차를 무시한 강제연행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인이 강제연행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돼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불법 연행 과정서 발생한 경찰관 폭행은 ‘무죄’
정계선 판사 “정당방위로 공무집행방해죄 되지 않는다” 기사입력:2009-06-22 14: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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