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부싸움을 하다가 담뱃불로 원룸을 불태워 거주하던 다른 주민들에게 화상 등을 입힌 철없는 20대 부부에게 법원이 남편에게는 실형을 처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원룸에 사는 A(29)씨는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따지는 처인 B(28,여)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우고 있던 담배를 방바닥에 던졌다.
이에 B씨가 격분해 화장지에 불을 붙여 A씨에게 던졌고, A씨도 격분해 불붙은 화장지에 화장지를 또 올려놔 이불로 번졌고, 그 불길은 순식간에 원룸 벽과 통로, 계단을 거쳐 3층 전체로 번져 원룸 주인에게 2945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이 원룸 건물에는 총 17세대가 살고 있었는데, 이 불로 위층에 사는 최OO(28)씨 등 5명은 화상과 일산화탄소 중독, 호흡기 손상 등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결국 이들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됐고,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구길선 부장판사)는 최근 남편 A씨에게 방화에 대한 더 큰 책임을 물어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또 처 B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액이 2945만원에 달해 클 뿐만 아니라, 17세대가 거주하는 빌라에서 불을 내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고, 실제로 일부 거주자들은 미처 건물 밖으로 탈출하지 못하고 연기를 들이마셔 상해를 입은 점으로 미뤄볼 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씨가 범행을 주도하고 B씨는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부부싸움 중 원룸 불태운 철없는 부부 엄벌
광주지법, 남편은 실형…부인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기사입력:2009-06-22 10: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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