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친딸 3년간 성폭행 40대 징역 7년

안산지원 “범행이 반인륜적인데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해” 기사입력:2009-06-22 09:15:5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초등학생 어린 친딸을 무려 3년 동안이나 성폭행을 일삼아 온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7)씨는 2006년 7월 광명시 광명동 자신의 집에서 딸 B(당시 10세)양과 함께 TV를 보다가 다른 가족들이 없는 틈을 이용해 딸에게 몹쓸 짓을 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7년 3월 A씨는 노골적으로 추행해 B양이 거부했으나 “아빠라서 괜찮다. 피하면 내 딸이 아니다”고 화를 냈다. 아버지로부터 자주 구타를 당해 심리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던 B양으로서는 당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지난해 4월에는 강간까지 했고, A씨는 차마 입에 담긴 힘든 방법으로 추행을 일삼았으며, 성폭행은 일주일에 5회 정도나 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월말까지 계속됐다.

성폭행을 당할 때 B양은 완강히 거부했으나, 아버지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기 전에 여러 차례 심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던 B양은 평소 아버지를 무서워해 화난 표정을 지으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A씨가 범행을 저지를 때는 집에 아무도 없거나 정신지체 3급인 B양의 어머니가 잠들어 있을 때여서 주위에 도움을 청할 수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더구나 A씨는 범행 이후 B양에게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말 것을 강요했고, 겁을 먹은 B양은 A씨의 말에 순종해 3년여 동안 숨겨오다가 지난 2월에서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가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결국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7년과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할 것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아버지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친딸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가 만 10세에 불과했던 2006년경부터 3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간 및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매우 반인륜적이고 죄질 또한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현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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