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나라님 욕도 하는데”…검찰수사 비판

“검찰에 의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 것으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기사입력:2009-06-21 17:03:1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이 PD수첩 제작진의 이메일을 공개한 것에 대해 4선의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2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성명을 올리고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하며 “이번 사건은 국민 대다수에게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남경필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서 일부
남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또 하나의 권력으로 자리 잡은 ‘PD저널리즘’의 폐해와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그 과정에서 인류보편의 기본적 가치인 ‘인권 보장’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검찰과 같은 국가권력기관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그런데 검찰이 이메일 내용을 공개한 것은 검찰에 의해 헌법상 권리인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 것으로 이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더구나 또 다른 헌법상의 권리인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수사의 본질은 PD수첩의 왜곡보도 여부이고, 특히 정치적 목적에 의해 왜곡보도를 했다면 엄중히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하지만 제작진의 평상시 사적 대화, 정치적 선호, 이념적 성향은 수사의 본질로도, 왜곡보도의 증거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누구나) 좋아하고 싫어하는 정치인과 정당이 있고 이를 마음 놓고 표현하고, 이념적 성향에 따라 어떤 정책과 인물을 평가하고 비판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나의 평상시 언행과 선호와 성향이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에 의해 검증 받아서는 안 되고, 나의 다른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 대다수가 이메일을 사용하는 요즘, 이번 사건은 국민 대다수에게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며 “‘없는 데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고 했는데, 자칫 ‘잘못 욕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로 되돌아갈까 두렵다”고 우려했다.

남 의원은 “故 노 前대통령 수사 당시에도 피의사실을 언론에 발표한 검찰의 수사관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법무부는 이를 계기로 수사 브리핑 방식을 개선하겠다며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발족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검찰은 다시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가뜩이나 민주주의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이때에, 검찰이 ‘인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며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검찰에게 엄중하게 주의와 자성을 촉구하며, 인류 보편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의 수호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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