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자리에서 술을 안 준다며 반말하는 후배에 발끈해 폭력을 행사한 70대 할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H(75)씨는 작년 11월15일 오후 4시50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한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후배 A(67)씨가 “니들만 쳐 먹고 나는 술 한 잔 안 주냐”라는 반말에 발끈했다.
이에 화가 난 H씨는 갖고 있던 흉기로 A씨의 옆구리를 2~3회 찔렀으나 들어가지 않고 부러지자 계속 위험한 물건인 쇠지팡이로 A씨의 얼굴을 1회 내리쳤다.
이로 인해 H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최근 H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반말’ 후배에 흉기 휘두른 70대 할아버지 징역형
전주지법 김균태 판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2009-06-19 14: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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