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 목 졸라 살해한 비정한 생모 중형

의정부지법 “징역 15년…인륜에 반하는 극단적 범행으로 사회도 충격 줘” 기사입력:2009-06-19 13:59:4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이 자살하면 아이들이 불행하게 클 것을 염려해 열 살과 일곱 살인 불과한 두 자녀를 수면제를 주사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비정한 생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1998년 결혼한 간호조무사 A(34,여)씨는 이듬해 아들을 출산했으나 시어머니로부터 “왜 계획도 없이 아이를 낳았느냐”는 말을 듣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이후 양육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편과도 대화할 기회가 적어 심한 외로움을 느끼자 우울한 감정에 빠져 1999년 6월 수면제를 먹고 손목을 흉기로 그어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었다.

그러다가 2001년 9월 딸을 출산한 후 양육비 부담이 늘어나 감당하기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또한 작년 8월 아들에게 주의력결핍증이 있음을 알게 돼 A씨는 자책감에 시달리게 됐고, 그해 12월 우울증에 수반된 불면증도 심해져 일상생활에 장애를 느낄 정도였다.

더구나 가사일과 병원 업무의 반복에서 오는 답답함, 애정표현에 인색한 남편에 대한 불만, 대화상대의 부족에 따른 고립감 때문에 우울증이 심화돼 급기야 자살을 결심했다.

그런데 자신이 자살할 경우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자살을 실행하지는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28일 A씨는 의정부시 가능동 자신의 집에서 자살을 실행하되 아이들이 자신과 같이 엄마 없이 크는 불행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 아이들을 죽여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로 마음먹고 아이들에게 감기예방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해 병원에서 가져온 수면유도제를 주사했다.

조금 뒤 아이들이 졸음을 느끼고 방에 들어가 잠들자 천으로 아들(10)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이어 딸(7)도 목을 졸라 살해했다.

결국 A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동규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피해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순차로 살해한 점에서 범행의 결과가 너무나 중대할 뿐 아니라, 생모가 친자식을 두 명이나 순차로 살해하는 것은 인륜에 반하는 극단적인 범행으로서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피고인에게 정신감정결과 특별한 정신과적 진단을 관찰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주사해 반항을 억압한 다음 살해한 후 강도가 침입한 것처럼 집안을 어지럽히고 시신을 방에서 차례로 거실로 끌고 나온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들의 양육, 가사,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행적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아버지이자 피고인의 남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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