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검사를 통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판검사 청탁 명목으로 5200만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사무장과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택시기사 이OO(44)씨는 2008년 1월초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마약 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박OO씨의 친형 박△△씨로부터 “동생 사건이 해결돼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자 이씨는 전주에서 변호사사무장을 하던 권OO(50)씨와 함께 “아는 검사를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권씨가 애를 쓰고 다니고 있는데 경비가 없다. 경비가 필요하니 200만원을 달라”고 말했다.
또 권씨는 박씨에게 주변에 동기, 후배 등 아는 법조인을 통해 도와 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동생 일이 잘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이들은 박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아 100만원씩 나눠 가졌다.
며칠 뒤 이씨는 권씨에게 “박씨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동생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한다. 아는 검사와 판사에게 로비해 동생을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받아내자”고 공모했다.
그런 다음 이씨는 박씨에게 “아는 검사를 통해 판사에게 부탁해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5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권씨도 박씨에게 “잘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해 로비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뿐만 아니라 권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근무하는 전주의 변호사사무실에서 박씨로부터 동생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피해변제 명목으로 공탁금 1000만원을 받았으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모두 썼다.
결국 권씨는 변호사법 위반, 사기,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지난 16일 변호사사무장 권씨에게 징역 1년6월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면서 추징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택시기사 이씨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면서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판검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판ㆍ검사 로비명목 거액 챙긴 변호사사무장 엄벌
변호사사무장 징역 1년6월, 벌금 1000만원, 추징금 3100만원 기사입력:2009-06-19 11: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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