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친딸 2년간 강제추행 40대 집행유예

평택지원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참작” 기사입력:2009-06-18 16:57:0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학생 딸을 2년여 동안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42)씨는 2006년 9월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중학생 딸(15)을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특정 신체부위를 만졌다.

또 지난해 1월26일에는 자신의 승용차에서 딸에게 운전을 가르쳐 준다며 딸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뒤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 A씨의 범행은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회에 걸쳐 저질렀다.

결국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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