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거액 개인용도로 사용한 모 협회장 실형

손천우 판사 “징역 6월…범행 부인하며 반환조치 하지 않아” 기사입력:2009-06-18 14:09:2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보조금 수 천 만원을 개인용도 등으로 불법 사용한 모 협회 충북지역 협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모 협회 충북협회장인 A(67)씨는 충청북도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5억 2000만원을 교부받아 직원들에게 월급 명목으로 지급한 뒤 이 중 4976만원을 후원금 형식으로 돌려받은 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청주지법 형사5단독 손천우 판사는 지난 16일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 다음날 곧바로 항소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협회장 직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이미 지급된 급여를 개별적으로 반환받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전용했고, 이러한 보조금 전용행위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전용한 돈의 대부분을 개인 차량 유지비와 보험료 등으로 사용하거나 처에게 송금해 준 것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피고인이 사용한 돈의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협회장으로서의 활동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전혀 반환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91,000 ▼978,000
비트코인캐시 371,900 ▼3,700
이더리움 3,461,000 ▼5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70
리플 1,966 ▼26
퀀텀 1,180 ▼1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02,000 ▼1,009,000
이더리움 3,465,000 ▼5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150
메탈 323 ▼5
리스크 135 0
리플 1,967 ▼29
에이다 292 ▼7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80,000 ▼960,000
비트코인캐시 369,100 ▼6,900
이더리움 3,460,000 ▼59,000
이더리움클래식 10,780 ▼190
리플 1,964 ▼29
퀀텀 1,182 ▼26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