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생후 7개월 된 갓난아기를 두고 처가 가출한데 분노가 치밀고, 아기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아기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비정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6)씨는 지난해 11월 베트남 국적의 아내가 경제적인 문제로 한 살 된 딸을 두고 집을 나간 뒤로 양육문제로 심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울산 동구 방어동 자신의 집에서 딸을 돌보던 중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집을 나간 처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혼자서 더 이상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어지자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씨는 아이를 잡고 거실 벽에 힘껏 휘둘려 머리를 부딪히게 한 다음 눈이 풀린 아기를 이불로 엎어둬 숨지게 했다.
결국 A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생후 7개월 정도에 불과한 딸을 살해한 점, 방어능력이 전혀 없는 피해자는 별다른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친아버지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빼앗기게 된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넘어지면서 실수로 안고 있던 아기를 방바닥에 떨어뜨린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해 오다가 부검감정 결과가 나오자 범행을 시인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우유를 먹이거나 기저귀를 갈아 주는 등 여러 방법으로 달래도 아기가 계속 큰소리로 울어 짜증이 나고, 갓난아기를 버려두고 가출해 버린 처에 대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이자 숨진 아기의 엄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처 가출에 화나 갓난아기 살해한 30대 징역 7년
울산지법 “부검감정 결과 나올 때까지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라고 변명해” 기사입력:2009-06-17 17: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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