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난동을 부려 경찰에 신고한 주점 여주인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보복범죄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1)씨는 지난해 3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지난해 12월29일 출소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3월8일 새벽 1시경 안동시 용상동 S(40,여)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술을 달라며 난동을 부려, S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지구대까지 간 다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다.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은 A씨는 30분 뒤인 1시30분께 다시 S씨의 주점에 찾아가 “교도소 생활을 하고 나왔는데 1년 더 생활하면 된다. 왜 경찰에 신고했느냐?”라고 따졌다.
이에 겁을 먹은 S씨가 다시 전화기를 들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순간 화가 난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S씨의 가슴과 배 등을 마구 찔러 살해했다.
결국 A씨는 살인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탁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에게 연행됐던 피고인이 곧바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신고사실 등에 관해 따지다가, 피고인의 언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다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흉기로 난자해 살해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로할 만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 공무집행방해,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 등으로 실형 4회 등 10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명을 무참히 앗아간 살인 범행까지 저질러 피고인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서라도 장기간 사회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던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난동신고 주점 여주인 살해한 보복범죄 중형
안동지원 “징역 15년…사회방위 위해 장기간 격리 필요” 기사입력:2009-06-16 18: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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