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타인 명의로 포털사이트에 가입한 뒤 자살용 청산칼륨을 판매하려던 회사원에게 법원이 비록 범죄전력이 없고 실제로 팔지도 못했으나, 유독물의 위험성을 고려해 엄단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40)씨는 지난해 8월22일 회사 거래처 B씨의 인적사항을 갖고 포털사이트에 가입했다. 청산칼륨을 인터넷에서 팔 목적이었다.
이후 A씨는 그때부터 10월까지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청산칼륨의 구매를 원하는 네티즌들과 가격흥정을 하기도 하고, 지난해 11월3일에는 실제로 부전역 대합실에서 구매자를 만나 판매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결국 A씨는 주민등록법 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고 청산칼륨을 인터넷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고, 또 유독물 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채 유독물을 판매하려 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자살용 유독물은 위험…판매 미수범도 엄단
미수범이나 유독물 위험성 고려해 징역형과 사회봉사명령 기사입력:2009-06-16 18: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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