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수 강제추행 시동생…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순천지원 “추행 당시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 참작” 기사입력:2009-06-16 17:45:2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형수를 강제로 추행했으면서도 이를 항의하는 조카와 형수를 협박죄로 고소까지 한 적반하장 40대 시동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9)씨는 2007년 11월 형수 B(64)씨와 함께 중국 심양시에 갔다. 자신의 지인 2명을 중국 여성과 맞선을 보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당일 마땅히 잘 곳이 없어 사우나에 들어가 잤다. 그런데 A씨는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형수 B씨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은밀한 신체부위를 만지더니, 형수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했다.

사건 후 시동생에게 당한 수치심에 화장실에서 울기도 한 B씨는 귀국한 뒤에도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등 괴로워했으나, 수치심에 고소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B씨의 아들이 삼촌인 A씨의 범행을 우연히 알게 돼 항의하자, A씨는 B씨와 조카를 협박죄로 고소했다.

참다못한 B씨는 시동생 A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형수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졌을 뿐, 자신은 추행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결국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준호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건 다음날 오전 피해자와 함께 중국에 갔던 사람들이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이유를 묻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말한 점 등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반면, 64세의 여자가 단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남자의 성기를 애무해 준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형수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가 중하나, 범행 수단인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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