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누가 봐도 ‘가짜’ 문서로 생각될 만큼 공문이 허술하게 만들어졌다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등촌동 A아파트 주민대표회 회장 신OO(70)씨 등 간부 9명은 지난해 아파트 103동 주민대표로 당선된 안OO씨와 아파트 운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자 안씨를 주민대표직에서 끌어내릴 방법을 고심했다.
이들은 안씨가 주민대표 선거 당시 ‘고려대를 졸업했다’는 점을 부각시켜 당선됐다는 점을 떠올리고 고려대 측에 안씨의 학력 조회를 의뢰했다. 그런데 이들은 고려대로부터 교무처장 명의로 된 ‘학력조회 결과 안씨가 학적부에 등록돼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러자 이들은 신씨의 집에 모여 안씨의 허위사실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고문을 통해 알리되, 공고문의 신뢰성을 위해 공고문에 고려대 교무처장 명의의 직인을 나타내기로 공모했다.
공고문 내용은 “안OO씨는 고려대학교 가정과를 졸업했다고 하며 지난 번 동대표 선거에서 103동 대표로 당선됐는데, 고려대에 확인 결과 허위였음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안OO씨는 동대표로서 자격 상실됐음을 주민께 알려 드리는 바이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고려대 교무처장 명의의 학력조회 회보에 날인된 교무처장 명의의 직인을 복사한 후 이를 공고문에 오려붙인 후 다시 복사했다. 그런 다음 공고문을 아파트 10개 동 게시판에 게시했다.
이로 인해 신씨 등 주민회의 간부 9명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신씨에게 벌금 30만원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승호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면 성립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작성한 이 사건 공고문은 고려대 교무처장 명의의 문서로서 인식될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해, 일반인들이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가짜로 알 만큼 만들었다면 문서위조죄 안 돼
서울남부지법 “형식과 외관 갖춰 진짜로 믿게 만들어야 처벌” 기사입력:2009-06-16 17: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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