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서울중앙지법 상대 정보공개청구소송

“국민 알권리 위해 촛불사건 배당 정보공개 거부는 부당해” 기사입력:2009-06-16 13:51:4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병욱)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촛불사건’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

그동안 법원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요구를 함부로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을 유지해 왔기에,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이번 사건은 정보공개의 수준을 평가받는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노조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요청한 형사단독 촛불사건 배당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법원노조는 지난 5월18일 진정한 사법개혁과 사법신뢰 회복의 염원을 담은 3보1배를 서울 교대역부터 서초역까지 진행했다. '촛불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을 대신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사죄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 먼저 법원노조가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은 지난 3월2일.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7월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들이 “촛불시위 사건 배당에 있어서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특정재판부에 ‘몰아주기식’ 배당을 했다”며 문제를 제기해 비롯됐다.

당시 신영철 법원장은 향후 접수된 촛불시위 사건도 무작위 컴퓨터 배당에 따라 균형 있게 배당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촛불시위 사건의 형사배당을 (재판부) ‘지정’ ‘배제’ ‘범위지정’ 방법으로 특정재판부에 몰아주기식 배당을 했다는 게 법원노조의 판단이다.

이에 법원노조는 지난 3월2일 촛불시위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작년 6월11일부터 올해 2월15일까지의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사건 배당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지난해 6월11일은 촛불집회 관련 형사사건 최초 기소일이고, 올해 2월15일은 당시 배당주관자였던 허만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최종 근무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 법원노조는 “서울중앙지법이 접수순서별 컴퓨터 배당이 아닌 배당주관자에 의해 인위적으로 배당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카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에서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을 도왔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노조 간부 김OO씨 사건도 특정재판부에 인위적으로 배당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법원노조가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 법률 제4호는 재판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관해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노조는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배당부는 단순한 형사서건 배당에 관한 자료로서 비공개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인 피고가 보유 관리하는 정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해야 할 공개대상정보”라고 주장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829,000 ▲452,000
비트코인캐시 374,000 ▼1,100
이더리움 3,511,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940 ▼60
리플 1,996 ▲4
퀀텀 1,191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871,000 ▲470,000
이더리움 3,512,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940 ▼40
메탈 326 ▼4
리스크 136 0
리플 1,994 ▲2
에이다 299 ▲2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840,000 ▲450,000
비트코인캐시 374,200 ▼900
이더리움 3,50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950 ▼60
리플 1,995 ▲4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