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식 근로계약 없이 아버지 사업을 돕다가 사고를 당했어도, 매월 일정액을 받아왔다면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신OO(29)씨는 지난해 2월18일 아버지가 운영하는 목재소에서 절단기로 목재로 절단하던 중 오른쪽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신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승인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신씨는 사업주의 동거 친족에 해당할 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한편 신씨는 목재소가 있는 건물 4층에 거주하고 있었고, 사업주이자 아버지는 2층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신씨는 결혼 전부터 여유 시간이 생기면 목재소에 나가 아버지 일을 도와주다가 결혼 이후인 2007년 5월부터는 목재소에 출퇴근하면서 목재소 인터넷쇼핑몰 운영 및 상품주문 접수, 상품포장, 배송업무 등을 해 왔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로부터 매월 40만원 정도를 불규칙하게 받았으나, 결혼 후에는 매월 150만원을 정기적으로 받아왔다.
이에 신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는 지난 5월29일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함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결혼해 별도의 가정을 꾸리고 난 후 매일 출근해 사업주인 아버지의 지휘ㆍ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달 150만원을 받아왔다면 이 돈은 부모가 아들에게 지원한 생활비라기보다는 원고가 일한 대가로 받는 정상적인 임금으로 봐야 하므로, 사고 당시 원고는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와 같은 판단은 원고가 사업주의 아들이라거나, 사업주인 아버지가 사고 당시까지 원고를 4대 사회보험에 신고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근로계약 없이 부친 사업 돕다 다쳐도 산재보상
함종식 판사 “일한 대가로 받는 정상적인 임금이므로 근로자” 기사입력:2009-06-15 12: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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