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도로교통법으로 금지된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으로 처벌 할 수 있을까.
A(41)씨는 지난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로 승용차를 수원시 자신의 아파트단지 내 경비실 앞 통행로에서 후진하던 중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일으켰다.
이때 이를 목격한 경비원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검찰이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실 앞까지 50m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하자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해 왔고, 주차를 위해 1m 가량 후진했을 뿐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부터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아파트 정문 앞길은 편도 2차로 도로인데, 상가 등 편의시설이 이 사건 아파트 정문에 인접해 있지는 않다.
아파트 정문 출입구에서부터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도로에는 좌우로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고 주차구획선을 제외한 폭은 차량 2대 정도의 교차 통행이 겨우 가능할 정도인데, 출입구 반대방향은 놀이터에 가로 막혀 있고 달리 다른 도로 또는 통행로와 연결돼 있지 않다.
또 아파트 정문 출입구에는 차량을 통제하는 차단기가 설치돼 있지는 않고, 경비실이 2군데 설치돼 경비원이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신진우 판사는 지난 5월28일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아파트 통행로의 구조를 감안했을 때 차량 주차 이외에 아파트 다른 동의 주민을 포함한 외부인의 우회도로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인접한 상가 등이 없이 외부인들이 주차 장소로 빈번히 이용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아파트는 비록 차단시설이 설치돼 있지는 않지만 경비원에 의한 외부차량 출입 통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 통행로는 아파트 내 주차를 목적으로 진입한 차량들이 통행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곳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 판사는 “실제 이 사건 아파트 통행로를 외부인이 통행하거나 주차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곳이라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도로교통법 상 도로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아파트 내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파트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음주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하면?
신진우 판사 “음주운전 혐의 무죄…도로가 차량 통행 제한적” 기사입력:2009-06-15 12: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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