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도 치를 떨게 한 친딸 상습 성폭행 40대

인천지법 “범행 입에 담기조차 힘들 정도로 혐오스럽다” 중형 기사입력:2009-06-15 12:08:0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딸을 수년에 걸쳐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간 범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도 ‘혐오스럽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7)씨는 2005년 9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 자신의 집에서 친딸(당시 16세)인 B에게 자신의 항문에 치질약을 바르도록 하던 중 갑자기 딸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딸의 옷을 벗긴 다음 벗을 몸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성폭행을 하기 시작해 이후에도 비슷한 성폭행이 계속됐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B를 모텔로 데려간 뒤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술을 마시도록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간했다.

A씨의 강간 범행은 이때부터 지난 1월까지 계속됐고, 주로 모텔로 딸을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딸이 생리 중이라고 호소하며 강하게 거부함에도 A씨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무려 12회에 걸쳐 강간을 일삼았다. B가 짐승의 탈을 쓴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기간은 3년6개월이나 됐다.

결국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또 A씨의 개인신상정보 공개 열람을 5년간 제공할 것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친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성적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의 정신과 신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유린해 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 중 일부는 입에 담기조차 힘들 정도로 혐오스럽기까지 하다”고 혀를 찼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줬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향후 피고인과의 일체의 접촉을 강력히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피해자 및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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