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력교정 수술을 원하는 환자에게 라식수술의 부작용과 다른 시력 교정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사의 설명을 들은 환자에게 수술 선택권을 줬어야 한다는 취지다.
김OO(32,여)씨는 2000년 4월 서울의 한 안과병원 의사 A씨로부터 라식수술을 받았는데 그 후 점차 시력이 점차 저하되다가, 2003년 6월 대학병원에서 양안 원추각막 및 복성근시성난시 진단을 받았다.
의료계에 따르면 ‘라식수술’은 각막을 일정 두께로 잘라서 벗긴 후 레이저로 시술을 하고 다시 각막을 덮는 방법으로서 수술 후의 회복은 빠르나 안압을 견디는 각막 실질부분이 얇아져 원추각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원추각막은 발생 빈도가 매우 낮기는 하나 당사자에게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엑시머 수술’은 각막의 상피부분만을 벗겨 낸 후 레이저로 시술하는 방법으로서 통증이 크고 새로운 상피조직이 형성되기까지 시간은 걸리지만 각막의 실질부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에 라식수술 후 부작용이 생긴 김씨가 의사 A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정진경 부장판사)는 지난 5월28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시력교정수술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수술과는 의미가 다르므로 환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는 각막 실질이 시술로 인해 지나치게 얇아지는 경우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라식수술과 엑시머 수술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해 원고에게 선택할 기회를 부여했어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따라서 피고는 이러한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의 각막 두께가 라식수술에 부적합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해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에게 전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닌 만큼, 결국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으로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환자에게 수술 선택권 주지 않은 의사 배상책임
서울중앙지법 “수술 종류와 장단점 모두 설명할 주의의무 있어” 기사입력:2009-06-14 15: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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