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뒤 집에 불 지른 40대 무기징역

부천지원 “생명 경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 기사입력:2009-06-12 15:51:5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별한 동기도 없이 동거녀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질러 범행을 은폐하려 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P(44)씨는 2004년 전처와 이혼하고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A(48,여)씨와 동거생활을 했다.

그런데 P씨는 지난 1월9일 새벽 2시경 A씨로부터 술을 사달라는 전화를 받고 소주 3병을 사가지고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 A씨의 집에 갔다. P씨는 소주 2병을 마신 A씨와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소주 1병을 더 마신 A씨가 또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에 P씨가 거부하자 A씨는 “전처에게는 성관계를 잘 해주면서 왜 나에게는 해주지 않느냐”고 화를 내면서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갖고 나와 P씨에게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했다.

순간 화나 난 P씨는 A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방바닥에 있던 목도리로 목을 감아 살해했다. 이후 P씨는 살해된 피해자의 옆에 앉아 밤을 새우고 오전 10시 집을 나와 전처와 점심을 먹는 등 태연했다.

이날 오후 7시경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돌아온 P씨는 피해자가 집에 불이 나서 죽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보일러실에 있던 석유를 이불에 부은 다음 불을 질렀다.

결국 P씨는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승 부장판사)는 최근 P씨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목도리로 감고 잡아당겨 질식사시켰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질러 주택과 사체를 소훼한 것으로, 범행 결과가 돌이킬 수 없이 중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도 유전자감식 결과 등 명백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자신의 범행을 계속 은폐하려고 했고, 아직까지도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에서 범행 후의 정황도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더욱이 살해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워서, 진정한 살해 동기를 감추기 위해 임기응변으로 지어낸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 뿐만 아니라,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행을 대수롭지 않게 감행한 생명 경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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