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복을 수선하러 온 여중생들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며 추행한 50대 세탁소 업주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주 덕진구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L(56)씨는 지난해 10월5일 자신의 세탁소 내 방안에서 교복조끼가 수선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여중생 A(13)의 엉덩이를 만졌다.
또 함께 온 친구 B(13)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해 B가 자신의 어깨를 주물러 주자, L씨는 “어깨는 이렇게 주무르는 것”이라고 하면서 어깨를 주무르는 척 하면서 엉덩이 등을 더듬으며 추행을 했다.
뿐만 아니다. L씨는 지난해 10월28일 수선된 교복상의를 입고 있던 여중생 C(13)의 교복상의를 여며주듯이 하면서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질렀다.
결국 L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최근 L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또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L씨에 대한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옷을 수선하러 온 여중생들을 추행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의 범행은 성장 도중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어른들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 세상에 대한 두려움 등을 갖게 하는 등 정상적인 심신의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교복수선 여중생들 추행 세탁소업자 집행유예
전주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5년간 신상정보공개 기사입력:2009-06-12 13: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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