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계모’ 징역 6년

의정부지법 “잘못 뉘우치지 않고 유족으로부터 용서 못 받아” 기사입력:2009-06-11 15:46:3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을 폭행하는 남편에 대한 불만과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고 짜증을 내며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34,여)씨는 2007년 8월 A씨와 혼인했다. 그런데 A씨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이 있었고, 할머니가 맡아 키웠다. L씨는 그해 12월 A씨의 아들인 B(당시 4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했다.

그런데 B가 대소변을 못 가리자 보름 만에 B를 다시 할머니에게 보냈고, 2008년 9월 다시 B를 데려와 키우게 됐다.

하지만 L씨는 의붓아들 B가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고 공부를 하기 싫다며 짜증을 내는 등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게 됐다.

또한 L씨는 남편에게도 불만이 심했다. 남편이 아들의 양육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마구 때려 고막을 터지게 하거나 이빨이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폭행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 넘게 유치원에 보내지 않아 하루 종일 돌보게 돼 양육부담이 한층 커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20일 불만이 커진 L씨는 의붓아들 B의 배를 발로 차는 등 수차례 폭행했다. 불행히도 B는 일주일 뒤 소장 파열상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지고 말았다.

결국 L씨는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동규 부장판사)는 최근 L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만 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학대 및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이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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